이 글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패스트트랙에 실린 법안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이렇게 시끄럽게 진행하고 있는 개정법안들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살펴볼려고 합니다.
글에 앞서 사실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 당의 목소리들인데요.
정작 내용이 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도 어느 메뉴에 어떤 내용이 바뀌는건지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
여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최종 합의를 했고, 패스트 트랙에 태워 상정을 할려고 이 난리를 피우는데, 정작 그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 페이지가 없으니 조금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바를 아는데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쉽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되고, 기존 의석수와 동일합니다. 준연동형 도입으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의석수 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300석이 절대 넘을수가 없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자체가 사표를 막는다는게 핵심 가치라고 볼수있겠죠.
예를 들면, 50만표를 받은 후보가 49만9999표를 받은 사람을 누르고 단순히 1석을 차지하는 현재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전체 국민의 45%를 득표하고 80~90%의석을 가져가는 기득권의 불합리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둘째, 비례의석이 75석이고, 비례성은 최대한 높이고 지역주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연동배분과 잔여배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단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별로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연동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만큼 배분(잔여배분) 하게 됩니다.
즉 정당내 비례의석 배분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정당의 권역 득표비율(권역 득표수/전국 득표수)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권역별 연동배분)하고, 남은 비례의석은 정당의 권역별 득표비율 만큼 권역별로 배분(권역별 잔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거대양당의 보장이 낮아지고, 다양한 정당의 교섭단체 가능성은 높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선거제도 보다는...
셋째,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선출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선거일 1년전까지 제출한 당헌, 당규에 근거 민주적 절차고 진행해야하고, 관련 회의록 등 적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비례대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밀실 공천을 더이상 할 수 없게 제도화되는거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정개특위 자료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번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으로 진행하면 현재보다 민주당은 -17석, 한국당은 -13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각 당마다 계산법이 틀릴수는 없겠지만, 19대 총선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했다고 하니, 이제 자유한국당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정도면
다섯째, 지역구 의석이 225석이 되면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수는 일부 줄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권역별로 지역구 선출의원은 3~5명이 줄 수 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권역별 의원이 8명~11명이 늘어나기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결국 5~6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아까운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석패율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도 많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 대해 핵심내용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무수한 논의과정과 개정 절차가 남아있을텐데요.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최대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직선거법이 다음 20대 총선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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